popup zone

2022학년도 2학기 2차 휴학 신청 안내

등록일 2022-09-05 작성자 관리자 조회 2866

2022학년도 2학기 2차 휴학 신청 안내

 

학칙 제47조(휴학), 경영전문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0조(휴학과 복학)에 의거하여 경영전문대학원 2022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방법 : uDRIMS에서 신청

 

가. 일반 휴학(연장)

신청기간

2차 : 2022. 9. 6.(화) ~9. 8.(목)

휴학가능기간

• 통산 4학기

신청방법

• 일반휴학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 일반휴학연장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유의사항

• 1회 1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함

• 1학기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 처리됨

 

나. 군 휴학

신청기간

2차 : 2022. 9. 6.(화) ~9. 8.(목)

휴학가능기간

• 군휴학의 기간은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신청방법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유의사항

• 입영명령서(영장)에 의하여 군에 입대하여야 하는 자는 입대 10일 전까지 군 휴학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

• 일반휴학 기간 중 군휴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다.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기간

수시

휴학가능기간

• 임신출산휴학 :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을 사유로 사유별 2학기까지 휴학 가능

※ 임신과 출산은 연속적인 단일 사유로 적용함

• 육아휴학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재학기간 중 통산 2학기까지 휴학 가능

• 여학생의 경우,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을 재학기간 중 통산 6학기까지 가능

신청방법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임신출산휴학’ 또는 ‘육아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임신출산 휴학 출생신고서 사본 또는 진단서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대학원생이 임신출산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휴학할 수 있음

• 일반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라. 창업휴학

신청기간

2차 : 2022. 9. 6.(화) ~9. 8.(목)

휴학가능기간

재학기간 중 통산 4학기까지 휴학 가능

신청방법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창업휴학’으로 선택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유의사항

• 재학기간 중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만 유효함

• 일반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1회에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며, 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휴학 연장 신청하여야 함

 

 

마. 질병휴학

신청기간

수시

신청방법

경영전문대학원 학사운영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일반휴학원(대학원 홈페이지 양식함), 4주 이상 진단서(종합병원장이 발행)

 

 

바.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징수(공제)금액

~학기개시 14

전액

-

학기개시 15일 ~ 30

5/6 반환

1/6 징수(공제)

학기개시 31일 ~ 60

2/3 반환

1/3 징수(공제)

학기개시 61일 ~ 90

1/2 반환

1/2 징수(공제)

학기개시 90일 이후

미반환

전액

 

2. 유의사항

가. 도서관에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휴학 가능

 

 

2022. 9.

 

경 영 전 문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