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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휴학(연장)/복학 신청 안내

등록일 2022-08-08 작성자 관리자 조회 3017

 2022학년도 2학기 휴학(연장)/복학 신청 안내

 

학칙 제47(휴학), 경영전문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0(휴학과 복학)에 의거하여 경영전문대학원 2022학년도 2학기 휴학/복학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방법 : uDRIMS에서 신청

. 일반 휴학(연장)

신청기간

1: 2022. 8. 10.() ~ 8. 12.()

2: 2022. 9. 6.() ~9. 8.()

휴학가능기간

통산 4학기

신청방법

일반휴학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일반휴학연장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유의사항

• 11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함

1학기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 처리됨

 

. 군 휴학

신청기간

1: 2022. 8. 10.() ~ 8. 12.()

2: 2022. 9. 6.() ~9. 8.()

휴학가능기간

군휴학의 기간은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까지만 인정

신청방법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선택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유의사항

입영명령서(영장)에 의하여 군에 입대하여야 하는 자는 입대 10일 전까지 군 휴학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

일반휴학 기간 중 군휴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기간

수시

휴학가능기간

임신출산휴학 :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을 사유로 사유별 2학기까지 휴학 가능

임신과 출산은 연속적인 단일 사유로 적용함

육아휴학 :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재학기간 중 통산 2학기까지 휴학 가능

여학생의 경우,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을 재학기간 중 통산 6학기까지 가능

신청방법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임신출산휴학또는 ‘육아휴학’으로 선택

제출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 임신출산 휴학 : 출생신고서 사본 또는 진단서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대학원생이 임신출산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휴학할 수 있음

일반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창업휴학

신청기간

1: 2022. 8. 10.() ~ 8. 12.()

2: 2022. 9. 6.() ~9. 8.()

휴학가능기간

재학기간 중 통산 4학기까지 휴학 가능

신청방법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메뉴에서 휴학사유를 ‘창업휴학’으로 선택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uDRIMS 신청시 스캔하여 첨부)

유의사항

재학기간 중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만 유효함

일반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1회에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며, 4학기까지 연속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휴학 연장 신청하여야 함

 

 

. 질병휴학

신청기간

수시

신청방법

경영전문대학원 학사운영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일반휴학원(대학원 홈페이지 양식함), 4주 이상 진단서(종합병원장이 발행)

 

 

. 복학

신청기간

2022. 8. 10.() ~ 8. 12.()

신청방법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복학신청

유의사항

• 2학기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

기간 만료 제적” 처리됨

휴학자는 수강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복학신청 해야함

 

2. 유의사항

. 도서관에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휴학 가능

 

 

2022. 8.

 

경 영 전 문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