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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등록일 2020-02-13 작성자 관리자 조회 3213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학생은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고 분할납부해주기 바랍니다. 


1. 분할납부 신청 대상자 : 학부 및 대학원 정규 학위과정 재학생 


분할납부 신청 제외 대상

당해학기 ()입생, 재입학생, 휴학(예정), 연구등록생, 비학위과정생,

신용카드납부 예정 학생, 학자금대출자, 분할납부 연체자



2. 분할납부 신청기간

  가. 1: 2020. 2. 14.() ~ 2. 18.() [5일간, 주말연휴기간 신청 가능]

  나. 2: 2020. 3. 23.() 오후 1시 ~ 3. 24.() [2일간]


  ※ 분할납부 신청 기간 이외 추가 신청 불가

  ※ 학점등록생(초과학기생)2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



3. 분할납부 신청 및 취소 방법


  가. 신청방법  

uDIRMS

로그인

학사정보

(대학원학사)

등록

분납신청

(고지서출력)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

분납고지서

출력

 1: 분할납부신청(고지서출력) / 2: 분할납부B신청(고지서출력)


 나. 고지서 출력 방법

 ① 1차 : 분할납부신청(고지서출력) 분납차수 선택 고지서인쇄

 ② 2: 분할납부B신청(고지서출력) 분납차수 선택 고지서인쇄


 ※ 분할납부 계좌번호는 동일하나 금액과 기간이 다름

 ※ 등록금 납부 후에는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음



. 취소방법

 ① 분할납부 신청기간 이내 : 재무팀(02-2260-3087) 전화 취소 신청

 ② 분할납부 신청기간 이후 : 1회 분할납부금 미납 시 자동 취소


4. 분할납부 납부은행 및 납부방법

 가. 납부은행 : 신한은행

 나. 납부방법 : 분할납부 고지서 상 가상계좌 입금 또는 은행창구 납부

  ※ 선택경비는 분할납부 1회 납부 시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5. 분할납부 등록기간 및 등록금액 


분납차수

등록기간

등록금액

1차 신청

2차 신청

1

 

2020. 2. 20.() ~ 2. 24.()

등록금의 25%

신청 전

2

1

2020. 3. 25.() ~ 3. 26.()

등록금의 25%

등록금의 50%

3

2

2020. 4. 16.() ~ 4. 20.()

등록금의 25%

등록금의 25%

4

3

2020. 5. 13.() ~ 5. 15.()

등록금의 25%

등록금의 25%


주말 및 연휴기간 납부 불가


 

6. 분할납부 유의사항


 가. 분할납부 신청 후 1회 분할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자동 취소

 나. 분할납부자는 신용카드 납부 및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다. 최종 분할납부금 납부 마감일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했을 경우,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처리

 라. 분할납부 중인 납부자가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의거 반환

 ※ 분할납부금이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의거 납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미달금액을 납부하여야 휴학신청 가능

 마. 분할납부 연체 누적 시 향후 분할납부 신청자격 제한

 바. 분할납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없음 (무이자 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