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학생은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고 분할납부해주기 바랍니다.
1. 분할납부 신청 대상자 : 학부 및 대학원 정규 학위과정 재학생
※ 분할납부 신청 제외 대상 당해학기 신(편)입생, 재입학생, 휴학(예정)생, 연구등록생, 비학위과정생, 신용카드납부 예정 학생, 학자금대출자, 분할납부 연체자 |
2.
분할납부
신청기간
가. 1차 : 2020. 2.
14.(금) ~ 2.
18.(화)
[5일간, 주말연휴기간 신청 가능]
나. 2차 : 2020. 3. 23.(월) 오후 1시 ~ 3. 24.(화) [2일간]
※ 분할납부
신청 기간 이외 추가 신청 불가
※ 학점등록생(초과학기생)은 2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
3. 분할납부 신청 및 취소 방법
가.
신청방법
uDIRMS 로그인 |
→ |
학사정보 (대학원학사) 등록 |
→ |
분납신청 (고지서출력) |
→ |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 |
→ |
분납고지서 출력 |
※ 1차 : 분할납부신청(고지서출력) / 2차 : 분할납부B신청(고지서출력)
나.
고지서
출력 방법
① 1차
:
분할납부신청(고지서출력)
→
분납차수 선택
→
고지서인쇄
② 2차 : 분할납부B신청(고지서출력) → 분납차수 선택 → 고지서인쇄
※
분할납부
계좌번호는 동일하나 금액과 기간이 다름
※ 등록금 납부 후에는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음
다.
취소방법
①
분할납부
신청기간 이내 :
재무팀(☎02-2260-3087)
전화 취소
신청
② 분할납부 신청기간 이후 : 1회 분할납부금 미납 시 자동 취소
4.
분할납부
납부은행 및 납부방법
가.
납부은행
:
신한은행
나.
납부방법
:
분할납부
고지서 상 가상계좌 입금 또는 은행창구 납부
※ 선택경비는 분할납부 1회 납부 시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5. 분할납부 등록기간 및 등록금액
분납차수 |
등록기간 |
등록금액 | ||
1차 신청 |
2차 신청 | |||
1회 |
|
2020. 2. 20.(목) ~ 2. 24.(월) |
등록금의 25% |
신청 전 |
2회 |
1회 |
2020. 3. 25.(수) ~ 3. 26.(금) |
등록금의 25% |
등록금의 50% |
3회 |
2회 |
2020. 4. 16.(목) ~ 4. 20.(월) |
등록금의 25% |
등록금의 25% |
4회 |
3회 |
2020. 5. 13.(수) ~ 5. 15.(금) |
등록금의 25% |
등록금의 25% |
※ 주말 및 연휴기간 납부 불가
6. 분할납부 유의사항
가.
분할납부
신청 후 1회
분할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자동 취소
나. 분할납부자는 신용카드 납부 및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다.
최종
분할납부금 납부 마감일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했을 경우,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처리
라.
분할납부
중인 납부자가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의
반환기준’
에
의거 반환
※
분할납부금이
‘등록금의
반환기준’
에
의거 납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미달금액을 납부하여야 휴학신청 가능
마. 분할납부 연체 누적 시 향후 분할납부 신청자격
제한
바. 분할납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없음 (무이자 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