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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등록일 2019-01-08 작성자 관리자 조회 3809

 

 

2018년도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2018년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 증명서 발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교육비 공제 안내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2. 교육비 공제 신청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후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

 

3.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

  가. 발급 시기 : 2019년 1월 15일(화) 이후

  나. 발급 방법 : 아래 링크의 안내 사항 참조

 

4.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안내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링크

   2018년도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클릭)

 

 

 

[경영전문대학원 교학팀]